동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등록 2025.05.09 11:30:42
크게보기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방문 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로 간편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자기 작성 창구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관리자 기자 bugculturalnews@naver.com
Copyright @부울경문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