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2025.04.22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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