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상대동·원신흥동·계산동 등 7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유성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됐으며,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총 1,000개소로 추가 지정된 상점가를 중심으로 가맹점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 조건은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지역은 25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21년 ‘대전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