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청도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인증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접수 후 현장심사 및 안전성 검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는 전용 인증 마크가 부착되며, 또한, 로컬푸드 판매장에 농특산물 품질인증 전용 매대를 설치하여 인증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농산물(채소류, 과실류) 출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기간은 1년(농산물) 이다. 이번 1차에는 양파, 마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등 10개품목, 21건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분기별 연 4회 신청을 받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확물 확인이 가능한 시기(농산물 출하 4주전)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하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품질인증제를 통해 청도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