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남구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남구에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이후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1단계(2026년 ~ 2028년), 2단계(2029년 ~ 2031년 이후)로 구분한다.
총 사업비는 1,98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180일간이다.
과업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7개소(1만7천㎡)을 포함하여 도로 34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3개소로 총 42개소 등 10만 5천여㎡ 규모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