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가 6월 11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환경미화, 예초, 방역, 정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공근로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갑상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울산 본사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법 △벌 쏘임 대처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근로자는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