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동구는 2025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41,424건, 5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울산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 원부 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1, 3월 시기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 계좌)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