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7일, 울산시 관내의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예산)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울산경찰청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 등 시민의 교통안전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고 상황이라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정기 검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나, 운영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세로 편입되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보며, 이는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되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또는 교통 분야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과거 교통안전시설 관련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통합 운영되면서 이전처럼 교통 등 특정 분야의 활용 예산에 할애가 줄어든 상황이라 했다.
한편,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울산경찰청에 지원한 교통법규와 관련한 무인단속 장비로 2022년 29억원,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원, 2025년 당초예산 4억원에 이어 이번 6월 추경안 3억 4천만원 증액안과 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으로 2023년 8억 1천만원, 2024년 13억 4천만원, 2025년 당초예산 8억 1천만원에서 추경으로 6억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2024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 90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로 62만건을 단속하여 352억 3백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신규 재원 발굴도 어려운 실정인 광역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설에 충분한 예산을 할애할 만큼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의 재원으로 분배되도록 울산시와 정부(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고,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매년 1회 정기 검사와 관련, 검사 비용 부담 및 내구연한에 묶여 사용 가능 장비까지 불용 처리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