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6월 18일 오송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GMP 및 표시·광고 분야의 소통·협력을 위해 2개 분과 內 6개 소분과로 구성하여 매년 의약외품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총회에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마련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적용 지원방안 마련 ▲생리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키워드’ 마련 등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협의체의 한 위원(유한킴벌리, 정경희팀장)은 “지난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개정되어 감사드리며, 올해 신규 안건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과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하반기 총회(11월 예정)에서 제안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의약외품 정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