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5일 관내 대기질 측정대행업자 2곳을 대상으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매년 시행하는 검증 절차로, 울산지역 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의 측정 능력과 장비 운용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는 이동식 측정차량에 탑재된 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 데이터를 수집하며, 관내 대기질 감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총 6종의 대기오염물질로, 가스상 물질 4개 항목(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과 입자상 물질 2개 항목(PM-10, PM-2.5)이다.
평가 방법은 △시험방법 숙지 △현장 준비사항 △기타 장비의 준비 △오염물질 측정 △측정결과의 정확성 등 5항목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 측정은 단순 수치 기록을 넘어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업무”라며, “업체의 전문성과 장비 운용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은 2개 측정업체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뉴스출처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