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026년 산림소득분야(소액사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9개)을 재배할 예정이거나 재배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재배),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대상별로 각 내역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소액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 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종자 및 묘목대의 단일사업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서류(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상지 등기부등본, 사업금액에 대한 비교견적서 등)를 지참해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울주군청 산림휴양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