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동구는 7월 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로 나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며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도 ▲직장 내 배려와 소통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공감과 이해를 끌어 낼 수 있는 강의와 영상,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고,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료로서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