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326건 19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억 원(0.6%)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만약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매겨지고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