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흔히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개별 서비스 가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패키지 형태의 계약을 맺으며, 필수적인 서비스가 옵션으로 포함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 요금을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 추가 요금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와 과도한 위약금 등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개별 서비스의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의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 원이었다.
공정위가 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10월)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 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조사해 추가요금 및 위약금 관련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이원화된 요금체계 및 불투명한 추가요금 문제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기본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만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예: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를 옵션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항목을 필수구매항목으로 표시하면서도,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요금을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가 계약 전에 전체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혼을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항 개선
이와 함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책정한 뒤, 계약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부당한 면책 조항 및 기타 불공정 조항 시정
이 밖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약 40만 명의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드·메 계약과 관련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약관 제정 및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