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공정위,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예비부부 부담 줄어든다
공정위, 스드메 계약 불공정 약관 시정…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흔히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개별 서비스 가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패키지 형태의 계약을 맺으며, 필수적인 서비스가 옵션으로 포함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 요금을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 추가 요금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와 과도한 위약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