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는 양신승 고수를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최근(8월20일) 고시했다.
판소리고법은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 반주하는 전통음악 기법을 의미한다. 고수는 소리꾼의 리듬을 조절하고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소리에서 중요하다.
양신승 고수는 판소리고법의 전승 활동·기반·역량·기량 등이 탁월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했다. 양신승 보유자는 고(故) 감남종 선생의 전승교육사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양 보유자는 그동안 전통문화관과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소리청 등에서 전수활동을 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판소리고법 분야의 신규 보유자가 인정돼 기쁘다. 판소리 분야의 활발한 전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