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서대문구가 30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한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아울러 노 사무총장은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미준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적정하지 않은 대의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조합장 연차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서대문구 합동점검에서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도 '예산회계 분야'에서 ▲총회 승인 없는 신규 직원 채용 ▲증빙 없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법인카드 과다 보유 ▲임원 급여 신고 및 특별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비근무일 업무추진비 지출, '조합행정 분야'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없는 분양 신청 절차 이행 ▲총회 결의 없는 대의원 해임 및 선임 ▲상근감사 업무의 부적절한 분장 및 업무수행 ▲상근 임원 임용 절차 누락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