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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수)

서구,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 앞장

1일, 법정 의무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실시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영범·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강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실현하는 생활공동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8년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