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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목)

2026년 부산 남구 생활임금 11,860원 확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 남구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8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1,520원) 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540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47만 8,740원에 해당하며,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다.

 

남구는 2018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남구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유사 직종 임금수준 ▲정부 최저임금 ▲남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구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시급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장치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이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 상권과 내수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