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표창의 성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부는 정부가 민원행정 품질 향상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우수기관에 부여하는 재정 인센티브이며, 동대문구는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표창(2억 3천만 원), 국무총리표창(1억 3천만 원), 장관표창(6천만 원) 등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우수기관 27곳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지난해 전국 307개 기관(중앙 47곳, 광역 17곳, 교육청 17곳,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민원행정관리기반, 일반민원 처리실태, 고충민원 처리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체납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영어·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세의식과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선 점도 현장 중심 민원행정의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 정부가 동대문구의 민원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공감·소통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 만족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